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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교통 안전 위해 경찰·유관기관과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등 5개 기관과 ‘용인시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전했다.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운수 종사자나 민간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특례시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늘 이 뜻깊은 협약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교통안전성 검토를 비롯해 52건의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을 시와 협력해 진행했다”며 “수지구 상현동 등 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최근 용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령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지난해 운전면허 관련 업무 처리량이 90만건에 달할 정도로 민원 수요가 높다”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도 시험장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협업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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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이 진행된 처인구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 단속원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고, 처인구 환경위생과는 개조된 소음기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불법 안개등을 설치한 불법 개조 사례 4건을 적발했다. 구는 불법 LED 조명을 장착한 이륜차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차량 개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계도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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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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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버스 운전사 양성 위해 무료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버스 운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두 가지의 무료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직접 버스에 오를 예비 운전사를 상시 모집한다. 시는 15일 운전사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송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 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용인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통해 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가 경기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도비 6400만원과 시비 1600만원이 투입됐다. 대상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시는 마을버스 운전사 연령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61세부터 70세 시민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버스운전자격 취득 교육부터 운전적성검사, 신규 운수종사가의 필수 교육인 경기교통연수원 신규교육을 지원한다. 마을버스에 올라 직접 시운전을 해보는 현장실습 후 운수업체 취업까지 연계해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로 전화(070-7776-8150)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주관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대형면허가 없어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구직자다. 참여를 하려면 먼저 상현운수, 동백운수, 수성교통 등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맺은 관내 운송업체 11개사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운전 기량 평가와 버스 적응부터 시작해 코스별 운전과 주차, 안전사고 대응요령 등 버스 운전 요령을 익히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다. 시는 총 64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전화(031-8053-9891)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버스 운전사 부족으로 인한 운행감축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사 양성과정을 마련했다”며 “무료 교육인 만큼 구직자들이 많이 참여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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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21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3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처인구가 김량장동 일대에서 추진한 단속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김량장동 지역은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 및 계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 등에 따른 관련법 위반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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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차량등록 민원 더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신고서 작성 샘플을 비치했다. 차량등록 서류 작성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어 쉽게 서류를 작성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보관집을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해 친숙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보관집 뒷면에는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기간 준수, 과태료 부과 기준, 구조변경 승인 등 자동차 소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 집중 홍보에 나서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 차량등록률을 40%이상 높였다. ‘자동차 365(www.car365.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 생애주기에 맞춰 신차 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와 폐차에 이르기까지 Life-Cycle에 맞춘 종합 정보를 제공, 내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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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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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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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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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최대 6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며 적기 검사를 독려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째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검사 지연시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잊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